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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월 예정된 제17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특정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비방 등을 담은 인쇄물 2만여 통을 종교인들에게 보낸 혐의로 41살 김 모 씨를 수원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대선 입후보 예정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들을 비방한 A4용지 8쪽 가량의 유인물 2만여 통을 전국 교회와 사찰 등에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대선을 앞두고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